복지뉴스

장애인 평생교육, 국가가 책임진다…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통과

동사협 0 197 10.28 09:09

교육 소외를 겪어온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비롯해 70여개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2021년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4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국가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도적 권리로 보장하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중장기 목표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장애인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관련 내용이 하나의 항목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계획 등이 세워지고 전달 체계도 국가-시·도 등 광역 단위-시군구 단위로 이어져 (일부 지역의 자율 사업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해 운영돼 체계적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2023년 기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로, 국민 전체 참여율(32.3%)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다.

이날 영유아보육법 등 교육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 벽지, 농어촌이나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대책이다.

출처: 한겨례신문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