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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마련' 법안 통과

동사협 0 179 03.05 09:29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생활을 지속하는 등 위기에 처한 아동·청년을 공적 전담 지원체계로 들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엔 한계가 있었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나 프로그램이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통과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는 자기돌봄비 현금지원과 사회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비율 완화 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위기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돼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 조성과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 자립조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단기체험 서비스, 정착지원금,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규정했다.

그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주류 판매용 용기에 건강상 위험 외에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했다. 음주폐해 예방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해졌다.

이외에도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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