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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제도, 30개 제도로 확대 적용

동사협 0 137 11.27 09:20

# 경기도 성남시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40대 남성 A씨. 장기입원이 필요한 질병때문에 가족이 있는 충남 서산지역 병원으로 입원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인 A씨는 복지급여 신청이 필요했지만, 병원 입원 및 거동 불편으로 A씨의 누나가 대신해 신청을 하기로 했다. A씨 누나는 올해 "실거주지 신청"제도 시행에 따라 A씨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닌 서산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실거주지 신청가능한 사회보장급여는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국토부)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여가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여가부)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산업부, 방통위, 과기부) ▲교육급여(교육부)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교육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여가부) ▲가사간병방문지원 ▲첫만남이용권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자산형성지원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국미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돼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는 국민들의 복지수급 편의성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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