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 출국 혜택

동사협 0 109 03.12 09:08

저출산고령화위 인구비상대책회의


신혼부부 및 출산·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분야 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혼·출산·다자녀 가구 지원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공공임대 주택 중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 유형만 그동안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소득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없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세임대 소득기준은 외벌이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대비 현행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바뀐다. 별도로 맞벌이가구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서는 현재 외벌이와 맞벌이 모두 120%이지만, 맞벌이 소득 기준을 신설해 200%로 올린다.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100%)을 보면, 1인 가구는 359만8164원, 2인 가구 547만7003원, 3인 가구 762만6973원, 4인 가구 857만8088원, 5인 가구 903만1048원이다.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를 선정할 때 다자녀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도 1점씩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자녀 1명은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이지만, 이를 1명 2점, 2명 3점, 3명 이상 4점으로 상향한다.

든든전세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출산가구 우대를 강화한다. 든든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제도로, 소득제한이 없고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해 선호도가 높다. 든든전세는 현재 출생 후 2년 이내의 신규 출산가구와 다자녀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공급하고 있는데, 정부는 신규 출산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3자녀 이상 가구로 오는 6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녀 모두가 19살 미만 미성년자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현행 자녀 수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늘린다. 또 올해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일명 ‘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을 시작해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누리집(‘참가격’)을 통해 격월로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과 분기별로 가격동향 분석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는 고령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하는 첨단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에이지 테크(Age-Tech) 육성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3천억원 규모의 범부처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 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가칭)를 준비하는 등 인공지능(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를 중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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