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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 9곳 모집

동사협 0 68 12.09 09:11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바우처 확대 모델 도입…2분기 시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9곳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 지자체의 장애인 2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평균 약 42만원)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해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는 지원이 불가하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에 비해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문화, 교육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2025년 2차년도 시범사업은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신규로 도입한다.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지원 외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및 발달재활서비스까지 4개로 확대한다.

참여자는 4개 서비스 중 본인이 수급 자격을 갖는 서비스 총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해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을 갖는 경우 어느 한 서비스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확대 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할 9개 지방자치단체를 연말까지 공모·선정하고, 내년 1분기에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 후에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주어진 복지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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