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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복지멤버십', 지자체 서비스 39종 추가

동사협 0 95 12.06 09:26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총 128가지 복지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시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이번에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추가되는 복지서비스에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충남)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사업(울산)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충남)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부산) 등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됐다.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39종의 지자체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2024년 12월부터 총 128종(중앙부처 사업 83종, 지자체 사업 45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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