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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범죄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취업 제한 추진

동사협 0 9,885 2023.08.09 10:36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일 장애인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
,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돼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실제로 올해 
5월에는 여성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2020년에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범죄전력자의 이동지원센터 재취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장애인신문사
1004kwj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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