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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신약 3종, 건강보험 적용…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동사협 0 9,953 2023.07.05 09:09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급여기준액 최대 81%까지 인상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치료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우선
,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제의 경우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5600여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 원까지 절감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도 급여 등재된다
. 기존 치료제로는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부작용 등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된다.


3
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 성인 및 만 12~17세 이하 청소년이 1차 치료제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을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950만 원, 청소년 약 65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1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95만 원, 청소년 665만 원까지 절감될 전망이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도 급여 등재된다
.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중 인
(P) 제한 식이요법에도 동 약제 투여 전의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급여가 가능토록 설정됐다.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으로 성인 약 
77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성인 23만 원까지 절감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


기존 전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형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했으나 욕창 예방 기능을 높인 옵션형을 새롭게 추가
,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장기간 동결된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 원(13%↑), 옵션형이 380만 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 원(19%↑)으로 급여기준액이 인상된다.


전동휠체어는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양압기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도 개선해 환자 편익을 증진한다
.


현행 처방기간은 일률적 
3개월 적용에 따른 짧은 처방기간이었으나 환자의 양압기 순응도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2개월까지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신규 급여 제품 등록 때마다 고시 개정 등 불필요한 행정 소요로 급여제품 등록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처방전 서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급여 제품 등록은 고시 개정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만으로 급여가 가능하게 된다
.


신약의 급여 등재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극의 급여 인상 등은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 양압기 대여업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처방기간 확대 등 양압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강원장애인신문 김현동
khd8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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