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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두 달…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동사협 0 1,004 2022.09.19 10:14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대기기간, 수당 지급범위 등을 달리해 3개 모형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그래픽제공=뉴시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두 달여 동안 240명이 약 54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심사가 완료된 240명에게는 평균 54만6000원(평균 12.3일)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4일부터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 시범사업 실시 지역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는 대기기간을 제외한 근로 불가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일급의 60%)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가지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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