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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74조 원 지원

동사협 0 1,068 2022.09.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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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올해보다 8조 7,000억 원 늘어난 74조 4,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하는 셈"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 탈락 위기에 놓인 4만 8,000가구가 보호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5.47% 인상됩니다. 위기 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추면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활동 지원비도 23.3%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에서 41만 5,000원, 중학생은 46만 6,000원에서 58만 9,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에서 65만 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0% 올립니다.

장애인 지원에는 5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상자는 237만 명입니다.

우선, 보호자 유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주일 내외로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합니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2만 2,000원으로 늘립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콜택시 운영비는 국고로 지원합니다.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애인 전담 음압 병상을 새로 14곳을 짓고, 발달장애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을 마련하는 데 취약한 청년 602만 명에게는 24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특히, 5년 동안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는 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장병들은 전역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최대 1,29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894만 명에게 23조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만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 원을 주는 부모 급여를 새로 도입합니다.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주거 등 불안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는 긴급 생활지원금을 최대 65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KBS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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