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추석연휴 요양병원 1일 2회 발열 등 증상 확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추석 방역‧의료 대책 발표 
요양병원 비접촉 대면면회만 허용, 외출외박 제한


올해 추석 연휴에는 거리두기,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비접촉 대면면회만 허용되고, 하루 두 차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31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2년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은 추석 연휴 기간 감염 차단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입원환자 비접촉 대면면회만 허용된다. 입원환자 외출·외박 제한조치도 현재대로 유지한다. 


특히 요양병원 종사자는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출근 후 1회 추가 실시하는 등 선제검사를 강화하며, 추석 전‧후 입원환자‧종사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중대본은 "올해 추석은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첫 명절”이라며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감염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안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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