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 교육 의무 시행

동사협 0 275 07.10 09:10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 초중고, 공공기관 등 연 1회 교육 의무 실시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자살예방법 개정('24.7.12.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 방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다.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뉜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등으로 구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시청각·인터넷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edu.kfsp.or.kr)을 참고하면 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정용근 기자(http://www.bokjitimes.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