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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실거주지 복지센터서도 신청 가능

동사협 0 560 01.15 09:16

1인당 연 최대 16만8천원 구매권 지급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은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만2천원 인상된 1인당 연 16만8천원까지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강화안을 발표했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운데 9~24살(2000년 1월1일~2016년 12월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한 달부터 구매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격 기준에 변동이 없으면 매해 신청할 필요 없이 24살이 되는 해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지원 대상이 되면 청소년 당사자나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이 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출처 : 한겨례신문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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