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1만 7,000원(현행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으로 인상) 증가했다.
특히 시는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을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출처 : 강원일보 김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