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4살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며 지하철 이용 때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했던 불편이 해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9살 이상 장애인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나왔다.
앞으로 14살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따로 신청을 하면 지하철을 탈 때 무임 결제(요금 면제)가 되고, 버스 이용 시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19살 이상만 가능하다. 장애인등록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금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최근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한 대중교통 사용 구간도 확대됐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이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도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내년 초엔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겨례신문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