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동사협 0 320 06.20 09:15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 부분 틀니에 대한 지원대상 안내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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